[쿠폰] 토니로마스(~6.30) It's Me/쿠폰2011. 6. 8. 16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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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도 연말정산에는 12백만원초과~46백만원이하, 46백만원초과~88백만원이하 일때 기본세율이 각각 15%, 24%로 2009년도에 비해 1%씩 줄어듭니다.
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의경우에는 월세액의 40%가 세액공제 됩니다.
단, 3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. 게다가 임차차입금(대출) 공제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기관만 해당되었지만 2010년도부터는 개인차입금도 해당됩니다.
한도가 넘어 공제 못 받았던 기부금이 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단, 기부금종류에 따라 이월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고, 주의할 점은 2010년부터는 표본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양심 신고가 더욱 중요해 졌습니다. 지정기부금의 한도도 20%로 인상되었습니다.
장기미취업자가 '2010.3.12~2011.6.30' 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입니다.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적용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010년부터는 자녀보육수당 산정기준이 지급월 기준으로 6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. 2010.1.1일 기준 6세이면 해당 됩니다.
총급여의 20%를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되는 기준이 25%로 상향되었습니다. 또,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되었습니다. 공제비율은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은 기존 20% 유지, 직불(체크).선불카드는 25%로 올라갔네요. 직불(체크)카드를 많이 쓴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.
2010년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대상에 교육비(취학전 아동 보육료, 사립유치원, 체육시설 및 학원 비용, 장애인교육비), 기부금등이 추가 되었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하실 수 있다고 하니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.
국세청 사이트
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
현금영수증 사이트
>>>>> www.nts.go.kr
>>>>> www.yesone.go.kr
>>>>> www.taxsave.go.kr
온더보더 3만원이상 결제시 1만원 할인권
신한카드 결제시 사용 가능